2025년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료인만 할 수 있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동안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도권 밖에 머물던 산업을 공식적으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약 30%가 문신 경험이 있고, 시술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이제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문신사법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산업 허용이 아닌, 위생·안전 강화, 시술자 권익 보장,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8월 20일)와 전체회의(8월 27일)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며,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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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문신사법 (Tattooist Act) |
주요 내용 | 면허시험, 업소 등록, 위생·안전 교육, 미성년자 보호 |
시행 시점 | 공포 후 2년 |
진행 상황 | 보건복지위 소위·전체위 통과 → 법사위·본회의 대기 |
취지 | 위생·안전 강화, 권익 보장, 산업 제도권 편입 |
33년 동안 음지에 머물던 문신 산업은 이제 제도의 빛 아래에 서게 됩니다.
이는 단지 시술자의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소비자 안전.문화적 권리까지 아우르는 변화입니다.
합법화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즉, 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한층 올라가게 됩니다.
로라도트는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교육 인증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등록 민간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로라도트의 교육은 단순 자격증 취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뷰티 업계 23년 동안 수많은 얼굴과 각각의 인생을 만나며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은 마음에서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기술자 입장에서의 책임감과 사명감까지 함께 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smp 업계에서 처음에는
기술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와 수업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고객 앞에서 가져야 할 기본 마인드,
그것이 곧 책임감이자 사명감이라는 것.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로라도트의 철학을 전달하면,
웬만한 수강생 분들이라면
“그렇지, 그게 맞지”라며 절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로라도트 SMP 두피자격증 교육은 시술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강생이 연습하는 그 작은 도트 하나에도 누군가의 자존감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무게를 새기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강생들에게 이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SMP는 어느 누구에게든 다 똑같은 ‘점 찍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모근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로라도트는 정통 수동 SMP 방식을 고집하며,
빠른 속도나 화려한 제스처보다 중요한 건, 고객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한 점 한 점 책임 있게 남기는 것입니다.
이 철칙 덕분에 로라도트 교육생들은 퍼지지 않고, 수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SMP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는 곧 SMP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로라도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며,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넘어 커리어와 신뢰도를 쌓는 교육을 이어갈 것입니다.
문신사법 합법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로라도트는 제도와 철학이 만나 안전하고 정당한 SMP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