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합법화

대한민국 문신 산업, 새로운 전환점 맞다.

문신사법,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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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대한민국 문신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문신사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합법화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인 인구의 약 30%인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고, 시술자는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런 공백을 채우는 첫 발걸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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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개정을 통해 문신사를 예외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합법화의 전제 조건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향후 문신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민간 자격증이 아닌 정부 발급·관리 국가 면허증 체계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금지되는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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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문신 제거 레이저 시술
  • 미성년자 대상 문신 시술
  •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술
  • 유사 명칭 사용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대여

이러한 금지 규정은 소비자 보호와 시술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문신사와 작업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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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와 작업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부작용 발생 시 문신사는 손해배상 책임
  • 작업실은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의무
  • 불법 시술·위생 위반 신고자 보호 조항 신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문신사법 합법화 통과 절차

문신사합법화

문신사법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1. 소위원회에서 법안 검토
  2. 전체회의에서 법률 문구 확인
  3.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투표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문신사법은 공식 법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산업계와 현장의 반응

문신사법, 합법화 공식 시동! 보건복지부 “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발표 - 두피문신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로라도트 SMP 아카데미

이번 기자회견과 간담회에는 총 19개 단체가 참여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제도화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안전·위생·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약속했고, 향후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완성하여 실무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신사 합법화가 주는 변화와 기대

문신사법의 통과는 단순히 시술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안전, 시술 환경의 위생, 산업 신뢰도 향상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문신·반영구·SMP 시술자들은 합법적인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고객 또한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라도트의 역할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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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반영구 업계 제도 개선 활동 이력

2022년 1월 17일,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문신사 법제화 추진 특보로 임명됨.
이는 SMP·반영구 업계 종사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참여한 공식 기록이며, 현장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 반영 활동을 수행함.

임명 배경에는 국내 성인 약 30%가 문신을 경험하고, 시술자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의 미비가 지적된 현실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업계 단체와 연계하여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안전 기준과 시술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에 참여함.

이 활동은 로라도트의 교육과 시술 철학인 기술·안전·윤리의 통합과 맞닿아 있으며, SMP 전문가 양성과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됨.

이력

  • 2022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문신사 법제화 추진 특보
  • SMP 및 반영구 업계 제도 개선 활동 참여
  • 업계 권익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 수행

저희 로라도트는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교육 인증기관으로,

두피탈모관리상담사(제2024-003017호)와 헤어디자인코디네이터(제2024-003018호)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정식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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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문신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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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안과 제도에 맞춘 교육 과정
  •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 법적·제도적 이점을 수강생과 공유

앞으로 문신사 국가 면허제도가 시행되면, 로라도트는 더욱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강생들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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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신사법, 합법화 공식 시동! 보건복지부 “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발표 - 두피문신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로라도트 SMP 아카데미

문신사법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수많은 실무자들에게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안의 최종 통과와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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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라도트는 앞으로도 업계의 건강한 성장과 시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문신사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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